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056
시행일자 1990-06-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Fruit beverage TREE Top Apple Citrus
물품설명 Water, Concentrate Juice of Apples, Oranges, Lemons and Limes로 만들어진 혼탁한 황색액상
결정사유 상기 조성으로 만들어져 직접 음료에 공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2호에 의거 과즙음료가 특게되어 있는 HS 2202.90-2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