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059 |
|---|---|
| 시행일자 | 1990-06-2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202.90-2000 |
| 품명 | Fruit beverage TREE Top Apple-Grape |
| 물품설명 | Water, Concentrated Juice of Apple, Grapes and pear로 만들어진 맑은 포도색 액상 |
| 결정사유 | 상기 조성으로 만들어져 직접 음료에 공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에 의거 과즙음료가 특게 되어 있는 HS 2202.90-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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