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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060
시행일자 1990-06-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Fruit beverage TREE Top Apple Rasaberry
물품설명 Water, Concentrate Juice of Apples, Grapes, Rasberries and pear로 만들어진 맑은 홍갈색액상
결정사유 상기 조성으로 만들어져 직접 음료에 공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에 의거 과즙음료가 특게되어 있는 HS 2202.9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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