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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061
시행일자 1990-06-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8.90-9000
품명 Alcoholic beverage Eight-Nine
물품설명 미배아, 대두를 발효시킨 후 과당, 포도당, 레몬과즙, 헤브엑기스등을 첨가하여 만든 미황색의 투명액상으로서 알코올이 약0.6%함유되어 있는 알코올음료임
결정사유 0.5%를 초과하는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로서 관세율표 제22류 주3의 규정에 의하여 HS 2208.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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