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061 |
|---|---|
| 시행일자 | 1990-06-2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208.90-9000 |
| 품명 | Alcoholic beverage Eight-Nine |
| 물품설명 | 미배아, 대두를 발효시킨 후 과당, 포도당, 레몬과즙, 헤브엑기스등을 첨가하여 만든 미황색의 투명액상으로서 알코올이 약0.6%함유되어 있는 알코올음료임 |
| 결정사유 | 0.5%를 초과하는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로서 관세율표 제22류 주3의 규정에 의하여 HS 2208.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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