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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062
시행일자
1990-06-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9.80-101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Peach juice
물품설명
복숭아 과육으로부터 얻어진 특정juice 농축물인 황색 Paste 상.
결정사유
과육이 많은 과실인 복숭아로 부터 얻어진 특정한 농축juice이므로,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에 의거 복숭아juice가 특게 되어있는 HS 2009.80-101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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