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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063
시행일자
1990-06-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8.90-2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Liqueur Yomeishu
물품설명
계피, 지황, 작약,녹나무, 두충 등의 추출물과 포도당, Ethyl Alcohol(약13.9%)로 된 황갈색 액상
결정사유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Liqueurs이므로 HS 2208.90-2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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