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82 |
|---|---|
| 시행일자 | 1990-01-0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Pool Purifier |
| 물품설명 | 본건물품은 Silver-Copper Alloy Electrode 2개, Control Panel(Micro Computer내장)로 구성되어 Water Pump와 Pipe에 Electrode 를 삽입하여 Electrode에 전류가 흐르면 Pump와 Pipe를 통과하는 물속에 Silver Ion 및 Copper Ion이 발생 Silver Ion은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멸균하고 Copper Ion은 이끼류를 퇴치하는 기기임 |
| 결정사유 | 제8421호에는 각종(물리식, 화학식, 기계식, 자석식, 전자식, 정전식)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분류되며 동호의 액체용 여과기 또는 청정기는 액체를 다공성물질(多孔性物質)의 판.막 또는 괴에 통과시켜 여과작용을 일으키며 여과과정중에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건물품은 전기적 특성을 이용 Electrode에 의해 생성된 Ion에 의해 박테리아.이끼류등을 멸균, 퇴치하는 기능으로 보아 제8421호의 액체용 청정기로 분류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류의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기능을 가진 기기로 보아 제8479.89-9099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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