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83 |
|---|---|
| 시행일자 | 1990-01-0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IBS-PART-CLEANER(TYPE:A) |
| 물품설명 | 본건물품은 전기력을 이용한 PUMP, BRUSH, HAND PUMP, FOOT SWITCH 및 TABLE, 45GAL DRUM으로 구성되어 특수세척액(RF.EL)을 사용 자동차부품이나 기계부분품등 오염물질이 붙어있는 모든금속제품의 세척 및 그리이스제거에 사용되는 기기임 |
| 결정사유 |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용기의 세정용기계가 분류되며 또한 본호에는 전기식여부를 불문하고 그들의 용도에 관계없이 가정형의 접시세척기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8422호에는 액체분사, 살포, 분무용기기가 분류되며 빌딩, 석조부, 조각등의 청소를 위하여 압축공기 또는 증기의 강력한 제트분사 기능이 있는 기기 및 기계가공을 한 금속등의 그리이스를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증기취부장치가 분류됨 따라서 본건물품이 특수세척액을 사용 세척액의 화학적 기능과 압축된 세척액의 압력에 의해 자동차부품, 기계부분품, 금속제품등의 오염물질제거,세척 및 그리이스제거에 사용되는 기능으로 보아 제8422호나 제 8424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이류의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제8479.89-9099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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