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98 |
|---|---|
| 시행일자 | 1990-01-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202.90-2000 |
| 품명 | Beverage of Guava Juice |
| 물품설명 | Guava 과육 및 과즙(약 25%; Puree는 약 6.1%)과 물, 당류, 구연산, 향등으로 혼합한 담황색 현탁액(Net 300ml Can) |
| 결정사유 | HS본 제품은 상기 성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에 의거 HS2202.90-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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