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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98
시행일자 1990-01-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Guava Juice
물품설명 Guava 과육 및 과즙(약 25%; Puree는 약 6.1%)과 물, 당류, 구연산, 향등으로 혼합한 담황색 현탁액(Net 300ml Can)
결정사유 HS본 제품은 상기 성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에 의거 HS2202.9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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