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38 |
|---|---|
| 시행일자 | 1990-01-1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4.19-9090 |
| 품명 | 조미장어 |
| 물품설명 | 장어를 절개하여 뼈를 제거한 후 조리 및 가공하여 Plastic 필름 및 Aluminium foil을 적층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Size : 길이 약 33cm, Net 약 280g) |
| 결정사유 | 이건물품은 Plastic 필름 및 Aluminium foil 적층한 봉지에 포장한 것이므로 밀폐용기로 볼 수 없으므로 HSK1604.19-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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