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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465
시행일자 1990-12-3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705.90-9090
품명 저 소음형 고압세정차
물품설명 화물자동차의 샤시위에 고압펌프, 진공흠입장치, 호스 및 호스 자동 권취장치등을 장착한 것임
결정사유 이건 신청물품인 "저 소음형 고압세정차"는 화물자동차의 샤시위에 고압펌프, 진공흠입장치, 호스 및 호스 자동 권취장치등을 장착한 것으로서 빌딩, 아파트단지, 공장 및 주택등의 물탱크 등을 청소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인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5호에서 작업기계를 해설한 내용중에 이호에 분류되기 위하여는 주행용엔진, 기어체인지용 기어박스와 제어장치, 조종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본질적으로 완전한 자동차용 샤시나 로리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물품은 일반적인 화물자동차의 샤시 위에 작업기계가 장치된 것이므로 기타의 특수용도자동차로 보아 제8705.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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