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471 |
|---|---|
| 시행일자 | 1990-12-3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19.10-2000 |
| 품명 | YU YU JISEKI |
| 물품설명 | 의자와 라디오가 일체로 된 것으로 등받이부분에는 롤러가 내장되고, 등과 다리부분에는 바이브레터가 내장된 것임 |
| 결정사유 |
o 이건 신청물품인 "YU YU JISEKI"는 의자와 FM/AM Radio가 일체로 되어 있으며, 의자에는 120-160도 까지 등받이의 각도가 조절이 가능하며, 등받이 부분에는 롤러가 내장되어 있어 목에서 허리까지 자동적으로 맛사지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며 또한 등과 다리 부분에는 바이브레터가 내장되어 있어 맛사지를 함께 행하는 물품인바,
o 관세율표해설서 제9019호 (Ⅱ)항에서 안마용기기를 해설한 내용중에 동력식 또는 Motor를 내장한 전기기계식 안마용기기도 동호에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건 물품도 그 주기능이 안마에 있으므로 제9019.10-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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