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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471
시행일자 1990-12-3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9.10-2000
품명 YU YU JISEKI
물품설명 의자와 라디오가 일체로 된 것으로 등받이부분에는 롤러가 내장되고, 등과 다리부분에는 바이브레터가 내장된 것임
결정사유 o 이건 신청물품인 "YU YU JISEKI"는 의자와 FM/AM Radio가 일체로 되어 있으며, 의자에는 120-160도 까지 등받이의 각도가 조절이 가능하며, 등받이 부분에는 롤러가 내장되어 있어 목에서 허리까지 자동적으로 맛사지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며 또한 등과 다리 부분에는 바이브레터가 내장되어 있어 맛사지를 함께 행하는 물품인바,
o 관세율표해설서 제9019호 (Ⅱ)항에서 안마용기기를 해설한 내용중에 동력식 또는 Motor를 내장한 전기기계식 안마용기기도 동호에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건 물품도 그 주기능이 안마에 있으므로 제9019.1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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