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854 |
|---|---|
| 시행일자 | 1990-11-1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7403.29-0000 |
| 품명 | Copper alloy ingot(골드 콘팅 메탈) |
| 물품설명 | 구리(87.6%),니켈(2.80%),철(2.85%),알루미늄(6.25%),금(0.012%)등으로 조성된 구리합금 Ingot임 |
| 결정사유 | 금의 함유량이 100분의 2미만으로 관세율표 제14부 주5 나호에 의하여 71류에는 분류할 수 없고,주원료인 구리함량이 87.6%이므로 제15부 주 3 가호에 의하여 제74류에 분류하고,또한 구리 함유량이 99.85%이하이므로 Refined Copper(정제한동)으로 볼 수 없고 Copper Alloys(동 합금)에 적합하므로 제74류 소호주 1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HS 7403.29-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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