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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854
시행일자 1990-11-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7403.29-0000
품명 Copper alloy ingot(골드 콘팅 메탈)
물품설명 구리(87.6%),니켈(2.80%),철(2.85%),알루미늄(6.25%),금(0.012%)등으로 조성된 구리합금 Ingot임
결정사유 금의 함유량이 100분의 2미만으로 관세율표 제14부 주5 나호에 의하여 71류에는 분류할 수 없고,주원료인 구리함량이 87.6%이므로 제15부 주 3 가호에 의하여 제74류에 분류하고,또한 구리 함유량이 99.85%이하이므로 Refined Copper(정제한동)으로 볼 수 없고 Copper Alloys(동 합금)에 적합하므로 제74류 소호주 1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HS 7403.29-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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