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139 |
|---|---|
| 시행일자 | 1990-04-1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202.90-9000 |
| 품명 | Apple drink with jelly |
| 물품설명 | Apple Juice(약2%), Water, Jelly, Cane Sugar, Pectin, Caramel, flavour 등으로 제조되어 Jelly상이 보이는 맑은 연황색 액상(Net 300ml Can) |
| 결정사유 | 과즙(약2%)에 물, 당류, 제리 등을 첨가하여 만들어진 과즙을 10%이하 함유한 혼합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2호에 의거 시료1),2) 공히 기타의 음료가 분류되는 HS 2202.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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