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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139
시행일자 1990-04-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Apple drink with jelly
물품설명 Apple Juice(약2%), Water, Jelly, Cane Sugar, Pectin, Caramel, flavour 등으로 제조되어 Jelly상이 보이는 맑은 연황색 액상(Net 300ml Can)
결정사유 과즙(약2%)에 물, 당류, 제리 등을 첨가하여 만들어진 과즙을 10%이하 함유한 혼합음료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2호에 의거 시료1),2) 공히 기타의 음료가 분류되는 HS 2202.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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