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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135
시행일자 1990-04-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8.90-9000
품명 Alcoholic Preparation; Powdered Alcohol
물품설명 알코올 31.5%(v/v)를 함유하는 Brandy를 Dextrin으로 Spray Dried시킨 미황색 분말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의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Ⅰ)항에 의거 "기타재제주"가 분류되는 HS2208.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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