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135 |
|---|---|
| 시행일자 | 1990-04-1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208.90-9000 |
| 품명 | Alcoholic Preparation; Powdered Alcohol |
| 물품설명 | 알코올 31.5%(v/v)를 함유하는 Brandy를 Dextrin으로 Spray Dried시킨 미황색 분말상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의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Ⅰ)항에 의거 "기타재제주"가 분류되는 HS2208.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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