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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765
시행일자 1990-03-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3.90-9030
품명 Mixed Seasoning
물품설명 Monosodium Glutamate, Concentrated Cuttlefish Extract, 식염, Sugar, Spice Powder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분말상
결정사유 본 제품은 상기 성분과 같이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A)항의 내용에 의거 HS2103.90-903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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