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976 |
|---|---|
| 시행일자 | 1990-03-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Prepared Hazelnut; Hazelnut Paste |
| 물품설명 | 볶은 Hazelnut(약 50%)와 Sugar(약 50%)를 혼합한 담갈색의 반고형상 |
| 결정사유 | 본품은 볶은 견과류인 헤이즐너트에 설탕을 가하여 마쇄한 것으로서 직접 설탕과자를 만드는데는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류 총설(6)항 및 제2008호(1)항에 의거 HS제2008.19-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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