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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976
시행일자 1990-03-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Prepared Hazelnut; Hazelnut Paste
물품설명 볶은 Hazelnut(약 50%)와 Sugar(약 50%)를 혼합한 담갈색의 반고형상
결정사유 본품은 볶은 견과류인 헤이즐너트에 설탕을 가하여 마쇄한 것으로서 직접 설탕과자를 만드는데는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류 총설(6)항 및 제2008호(1)항에 의거 HS제2008.19-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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