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980
시행일자 1990-03-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Maaza Guava fruit drink
물품설명 Water, Guava puree, fructose, citric acid, flavour, artificial Colours stabilizer 등으로 제조된 황색액상(Net 250ml bottle소매포장)
결정사유 과즙(과육)에 물 등을 첨가하여 천연 과실juice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 하고 직접 음료에 공하여 지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 호 및 2202호 (4)항에 의거 과즙음료가 특게 되어 있는 HS 2202.90-2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