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980 |
|---|---|
| 시행일자 | 1990-03-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202.90-2000 |
| 품명 | Beverage of Fruit Juice; Maaza Guava fruit drink |
| 물품설명 | Water, Guava puree, fructose, citric acid, flavour, artificial Colours stabilizer 등으로 제조된 황색액상(Net 250ml bottle소매포장) |
| 결정사유 | 과즙(과육)에 물 등을 첨가하여 천연 과실juice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 하고 직접 음료에 공하여 지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 호 및 2202호 (4)항에 의거 과즙음료가 특게 되어 있는 HS 2202.90-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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