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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139
시행일자 1990-09-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Medicament (밀리온 파우어)
물품설명 Sachibamine복합체, Calcium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
결정사유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3004호 내용에 의거 HS 3004.90-99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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