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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139
시행일자
1990-09-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004.90-99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Medicament (밀리온 파우어)
물품설명
Sachibamine복합체, Calcium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
결정사유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3004호
내용에 의거 HS 3004.90-99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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