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157 |
|---|---|
| 시행일자 | 1990-09-2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404.90-9000 |
| 품명 | 수엽류 건초(갈참나무잎, 상수리나무잎, 떡갈나무잎, 졸참나무잎, 도토리나무잎등) |
| 물품설명 | 참나무과에 속하는 수엽류(갈참나무잎, 떡갈나무잎 도토리나무잎 등)를 수분함량 13%이내로 건조하여 압축포장한 물품. |
| 결정사유 | 수엽류를 수분함량 13%이내로 건조하여 압축포장하여 동물사료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HS 1404.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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