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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157
시행일자 1990-09-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404.90-9000
품명 수엽류 건초(갈참나무잎, 상수리나무잎, 떡갈나무잎, 졸참나무잎, 도토리나무잎등)
물품설명 참나무과에 속하는 수엽류(갈참나무잎, 떡갈나무잎 도토리나무잎 등)를 수분함량 13%이내로 건조하여 압축포장한 물품.
결정사유 수엽류를 수분함량 13%이내로 건조하여 압축포장하여 동물사료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HS 1404.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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