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191 |
|---|---|
| 시행일자 | 1990-09-2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1090 |
| 품명 | Preparation for the manufacture of Pineapple Beverage |
| 물품설명 | Concentrate Pineapple Juice(8-10%)와 glucose/fructose syrup(80-85%) citric acid(4-6%), 인조향, Sodium citrate등으로 조제된 미황색점성이 있는 784ml소매용 Can포장 |
| 결정사유 | 본제품은 소량의 파인애플주스 농축물(8-10%)에 여러 성분으로 조제된 물품으로서 인조향, 착색제 및 citric acid, 과량에 당류를 사용하여 음용시 과량의 물을 희석하는 Beverage base이므로 HS제2106호의 12)항의 규정에 의거 "농축과일쥬스 농축물을 기제로한 조제 Beverage base..가 분류되는 HS2106.90-1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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