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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192
시행일자 1990-09-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1090
품명 Preparation for the manufacture of orange Beverage
물품설명 Concentrate orange Juice(6-8%)와 Orange pulp(4-6%), glucose/fructose syrup acid등으로 조제된 황색점성이 있는 784ml소매용 Can포장
결정사유 본제품은 소량의 오렌지 주스 농축물(6-8%)에 여러 성분으로 조제된 물품으로서 천연 및 인조향, 착색제 및 Malic acid, 과량에 당류를 사용하여 음용시 과량의 물을 희석하는 Beverage base이므로 HS제2106호의 12)항의 규정에 의거 "농축물을 기제로한 조제 Beverage base..가 분류되는 HS2106.90-1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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