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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399
시행일자 1990-07-2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10.00-9090
품명 Silicone Emulsion; CHALINE
물품설명 Acrylic Modified Polysiloxane계의 유백색 Emulsion상의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HSK3910.0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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