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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399
시행일자
1990-07-2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10.00-909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Silicone Emulsion; CHALINE
물품설명
Acrylic Modified Polysiloxane계의 유백색 Emulsion상의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HSK3910.00-909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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