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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420
시행일자 1990-07-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7006.00-0000
품명 Ceramic glass cooktop(Ceran)
물품설명 - 자적색유리 세라믹판(605×300×4m/m)
- 성분 : 규산, 알루미나, 산화지르코늄, 산화아연, 산화티타늄, 산화코발트, 산화니켈등으로 조성
- 가장자리를 사각가공, 전기 knob용 2개의 구멍이 천공된 물품임
결정사유 상기와 같은 성분, 성상의 유리판으로서, 관세율표 제70류 주3에서 제7006호의 물품은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7006호에서 “유리판이 다른 재료로 된 틀에 끼워졌으나 붙여진 것으로서 기계 또는 장치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부분품으로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품은 적외선 조리기용으로 사용되지만 단순히 가장자리 가공 및 천공된 유리판 이므로 HS 7006.0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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