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100 |
|---|---|
| 시행일자 | 1990-04-0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1.20-0000 |
| 품명 | Extract Oolong tea |
| 물품설명 | Thea Sinensis의 잎을 반발효한 Oolong Extract에 Dextrin(약 71.3%)이 혼합 조제된 황갈색의 분말상 |
| 결정사유 | Oolong Extract 에 Dextrin(약 71.3%)이 혼합 조제된 황갈색의 분말로 용도는 Oolong차음료제조용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3항 "차의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재로한 조제품이며, 전분 또는 기타 탄수화물을 가한 엑스드을 포함한다"규정에 의거 HS2101.2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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