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100
시행일자 1990-04-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1.20-0000
품명 Extract Oolong tea
물품설명 Thea Sinensis의 잎을 반발효한 Oolong Extract에 Dextrin(약 71.3%)이 혼합 조제된 황갈색의 분말상
결정사유 Oolong Extract 에 Dextrin(약 71.3%)이 혼합 조제된 황갈색의 분말로 용도는 Oolong차음료제조용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3항 "차의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재로한 조제품이며, 전분 또는 기타 탄수화물을 가한 엑스드을 포함한다"규정에 의거 HS2101.2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