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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117
시행일자 1990-04-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21.99-9090
품명 정수기 Case
물품설명 ABS Resin을 금형사출하여 제조한 것으로 정수기 제조용 Case임.
결정사유 정수기 Case는 ABS Resin을 금형사출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내부에 역삼투압 방식의 멤브레인, Pre filter, D.I filter를 내장시켜 배관하면 정수기가 되도록 설계 제작된 플라스틱 금형사출물인 정수기 Case 로 정수기 제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HS 8421.99-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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