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117 |
|---|---|
| 시행일자 | 1990-04-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21.99-9090 |
| 품명 | 정수기 Case |
| 물품설명 | ABS Resin을 금형사출하여 제조한 것으로 정수기 제조용 Case임. |
| 결정사유 | 정수기 Case는 ABS Resin을 금형사출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내부에 역삼투압 방식의 멤브레인, Pre filter, D.I filter를 내장시켜 배관하면 정수기가 되도록 설계 제작된 플라스틱 금형사출물인 정수기 Case 로 정수기 제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HS 8421.99-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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