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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411
시행일자 1990-07-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301.40-9000
품명 수갑
물품설명 비금속제로 손 또는 발에 채워 사람의 동작을 제한하는데 사용하는 것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8301호에서 이호에는 Key에 의하여 조작되는 Fastening Device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때 본건물은 제8301.4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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