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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411
시행일자
1990-07-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301.4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수갑
물품설명
비금속제로 손 또는 발에 채워 사람의 동작을 제한하는데 사용하는 것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8301호
에서 이호에는 Key에 의하여 조작되는 Fastening Device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때 본건물은 제8301.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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