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99 |
|---|---|
| 시행일자 | 1990-01-2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08.80-9000 |
| 품명 | Tea Cutter 차잎 절단기 |
| 물품설명 | 밧데리 전원에 의해 구동되어지는 직류 전동기를 자장하고 있으며 사용시 손으로 지지하도록 되어있는 수지식기계로서 전동기의 회전력에 의해 기기내에 장착된 회전날과 고정날의 상호 교차에 의해 차잎이 절단되고 기기후부에 연결된 포대에 차잎이 수집됨 |
| 결정사유 | 84류 주1의 마에서 수지식 전동공구는 84류에서 제외하여 제8508호에 분류하도록 되어있고, (관세율표해설서에서도 제8433호에는 휴대용 기계를 제외시켜 경우에 따라 제8467호 또는 제 8508호에 분류된다 하였음) 본건 물품이 세번 8508호의 분류 기준에 합당한 수지식의 전동공구이므로 제8508.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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