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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99
시행일자 1990-01-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08.80-9000
품명 Tea Cutter 차잎 절단기
물품설명 밧데리 전원에 의해 구동되어지는 직류 전동기를 자장하고 있으며 사용시 손으로 지지하도록 되어있는 수지식기계로서 전동기의 회전력에 의해 기기내에 장착된 회전날과 고정날의 상호 교차에 의해 차잎이 절단되고 기기후부에 연결된 포대에 차잎이 수집됨
결정사유 84류 주1의 마에서 수지식 전동공구는 84류에서 제외하여 제8508호에 분류하도록 되어있고, (관세율표해설서에서도 제8433호에는 휴대용 기계를 제외시켜 경우에 따라 제8467호 또는 제 8508호에 분류된다 하였음) 본건 물품이 세번 8508호의 분류 기준에 합당한 수지식의 전동공구이므로 제8508.8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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