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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043
시행일자 1990-12-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5.90-9090
품명 Top shell, boiled,frozen
물품설명 소라를 물에 삶은 후 껍질을 제거하여 냉동시킨 것.
결정사유 HS관세율표 해설 서 제0307호에는 "물에 삶은 것은 제외 된다"는 내용에 의거 기타의 소라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5.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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