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045 |
|---|---|
| 시행일자 | 1990-12-0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4.20-9000 |
| 품명 | Fish preparation Visnuggets |
| 물품설명 | 대구살(약 55%), 밀가루, 옥수수전분 등으로 조제 조리한 갈색 원통형막대상으로 250g소매용 냉동포장임. |
| 결정사유 | 생선이 20%초과하는 생선 조제식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의 규정에 의거 조제한 어류가 해당되는 HSK 1604.2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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