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051 |
|---|---|
| 시행일자 | 1990-12-0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4.20-9000 |
| 품명 | Fish preparation Escalopes de mer |
| 물품설명 | 생선살(약43%), 베이콘(약11%), 빵가루(11%), 오이, 가공치즈, 대두분, 소맥분 등으로 조제하여 냉동한 것(300g 소매용 종이팩포장).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04호 해설 (2)에 "식초.유등으로 조리나 저장 처리한 어류,생선 마리네이드(포도주,식초등으로 조제한 어류로서 향신료 또는 기타 성분을 가한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어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4.20-9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