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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051
시행일자 1990-12-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4.20-9000
품명 Fish preparation Escalopes de mer
물품설명 생선살(약43%), 베이콘(약11%), 빵가루(11%), 오이, 가공치즈, 대두분, 소맥분 등으로 조제하여 냉동한 것(300g 소매용 종이팩포장).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04호 해설 (2)에 "식초.유등으로 조리나 저장 처리한 어류,생선 마리네이드(포도주,식초등으로 조제한 어류로서 향신료 또는 기타 성분을 가한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어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4.2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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