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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053
시행일자 1990-12-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303.49-9000
품명 Bluefin tuna, frozen
물품설명 냉동한 참다랭이를 머리부분과 몸통부분을 5등분한 물품
결정사유 터너스속의 다랭이과의 일종으로 머리부분과 몸통부분을 5등분 냉동한 물품으로 제0303호의 규정은 제0302호의 해설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제0302호 해설에서 통째로된 것, 머리가 없는 것, 창자를 뺀 것 또는 뼈가 있는 채로 절단한 물품도 제0302호 또는 제0303호에 포함되므로 본건물품과 같이 뼈채로 5등분한 냉동물품이므로 HS 0303.49-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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