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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088
시행일자 1990-12-0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Food additive Lezirol R 1011
물품설명 Carboxymethylcellulose, Maltodextrin, Dextrose, Gelatine 등으로 조성된 황색분말
결정사유 상기 성분으로된 제빵 첨가제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 (B)항에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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