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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089
시행일자
1990-12-0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Food additive Effekt
물품설명
Carrageenan, Dextrose, Trisodiumcitrate 등으로 조성된 미황백색 분말
결정사유
상기 성분으로된 제빵 첨가제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B)항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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