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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091
시행일자
1990-12-0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930.90-401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Glyezin -A
물품설명
Thiodiglycol의무색투명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HSK2930.90-4010호에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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