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547 |
|---|---|
| 시행일자 | 1990-10-2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2.90-9000 |
| 품명 | 건조한 메뚜기 |
| 물품설명 | 원형 상태의 메뚜기를 물에 삶은후건조한것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상 제02류에서 식용에 적합한 동물의 육과 설육을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석쇠에 굽거나 후라이하거나 또는 볶은 것은 조리된 육과 설육으로 보아 제16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1602.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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