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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547
시행일자 1990-10-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2.90-9000
품명 건조한 메뚜기
물품설명 원형 상태의 메뚜기를 물에 삶은후건조한것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상 제02류에서 식용에 적합한 동물의 육과 설육을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석쇠에 굽거나 후라이하거나 또는 볶은 것은 조리된 육과 설육으로 보아 제16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160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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