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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583
시행일자
1990-10-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102.90-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귀리가루 곡분
물품설명
귀리를 미세하게 분쇄한 담백색의 곡분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11류 주2항에 의거 기타의 곡분이 분류되는 HS제1102.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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