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인쇄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585
시행일자
1990-10-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814.00-109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Non Croule -C
물품설명
Tert-Butyl Alcohol, Ethyl Propanol, Teraline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투명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K3814.0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