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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603
시행일자
1990-10-3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Pearl powder, soluble
물품설명
진주를 분말로 만든후 특수처리 공정을 거쳐 수용성의 백색 분말로 만든 것임
결정사유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용도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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