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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603
시행일자 1990-10-3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Pearl powder, soluble
물품설명 진주를 분말로 만든후 특수처리 공정을 거쳐 수용성의 백색 분말로 만든 것임
결정사유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용도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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