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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625
시행일자 1990-11-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823.90-9090
품명 Portable Body Warmer(카이로)
물품설명 활성탄, 철분, 물 등으로 조제한 흑색분말을 부직포 봉지에 넣고 다시 합성수지 필름으로 겉포장한 소매용 완제품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야외에서 손발등을 따뜻하게 하여주는 것으로 따로 분류되는 것 이외의 화공약품의 조제품으로 보아 HS382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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