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625 |
|---|---|
| 시행일자 | 1990-11-0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823.90-9090 |
| 품명 | Portable Body Warmer(카이로) |
| 물품설명 | 활성탄, 철분, 물 등으로 조제한 흑색분말을 부직포 봉지에 넣고 다시 합성수지 필름으로 겉포장한 소매용 완제품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야외에서 손발등을 따뜻하게 하여주는 것으로 따로 분류되는 것 이외의 화공약품의 조제품으로 보아 HS382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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