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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998
시행일자
1990-11-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710.10-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Potato, frozen
물품설명
감자껍질을 벗긴 후 증숙 냉동시킨 감자.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0710호
에 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냉동채소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숙 후 냉동시킨 물품이므로 냉동감자가 분류되는 HSK 0710.1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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