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인쇄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691
시행일자
1990-11-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19-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Sesame Crisp Flakers
물품설명
볶은 참깨에 설탕과 물엿을 혼합하여 두께 0.5mm, 폭 7cm×3.5cm의 직사각형 판상으로 만든것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에 규정에 의거 씨의조제품이 분류되는 HS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