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692 |
|---|---|
| 시행일자 | 1990-11-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8.11-9000 |
| 품명 | Peanut Preparation (Peanut Crisps) |
| 물품설명 | 볶은 낙화생과 소량의 참깨에 설탕과 물엿을 혼합하여 두께 0.5mm, 폭 7cm×3.5cm의 직사각형 판상 한면에 땅콩과 다른 한면에 참깨가 보이도록 성형한것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규정에 의거 HSK 제2008.1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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