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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692
시행일자 1990-11-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11-9000
품명 Peanut Preparation (Peanut Crisps)
물품설명 볶은 낙화생과 소량의 참깨에 설탕과 물엿을 혼합하여 두께 0.5mm, 폭 7cm×3.5cm의 직사각형 판상 한면에 땅콩과 다른 한면에 참깨가 보이도록 성형한것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규정에 의거 HSK 제2008.1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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