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711 |
|---|---|
| 시행일자 | 1990-11-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306.90-1000 |
| 품명 | Mouthwash |
| 물품설명 | 녹엽추출물, 탄산나트륨, 에타놀, 프로필렌그리콜, 착색제 등으로 조제된 액상을 50㎖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녹엽추출물, 탄산나트륨, 에타놀, 프로필렌그리콜, 착색제 등으로 조제된 액상을 50㎖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구강 위생용품이므로 HS 3306.90-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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