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900 |
|---|---|
| 시행일자 | 1990-11-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208.90-2000 |
| 품명 | Alcoholic preparation 매괴로주 |
| 물품설명 | 고량주(알코올 54%), Sucrose(6.8%), 향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투명액상(Ex.분 8.82%) |
| 결정사유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국세청 문의결과 공문번호 22644-1470(90.11.9)호로 기타 재제주로 분류하였으나 HS 관세율표 해설서 (Ⅰ) 의 (B)항에 리큐르는 보통 일정량의 설탕을 함유(함량 규정이 없음) 하고 있다는 규정에 있고 일반문헌에 의하면 리큐르도 재제주에 포함 되나, 일본 주세법에는 Ex.분 2도 이상을 리큐르로 분류하고, 프랑스 에서는 알코올 15도 이상 당분이 20%이상을 리큐르라고 호칭을 허용 하고 있는 반면 국제적으로도 리큐르의 용어 정의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바, 본품에 대한 품목분류 의견은 리큐르 범주로 보면 HS 2208.7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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