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671 |
|---|---|
| 시행일자 | 1990-03-0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704.10-0000 |
| 품명 | Dumper Slsg pot carrier |
| 물품설명 | 6륜구동 자주식 SLAG운반처리용 차량으로 용강(熔鋼)과정에서 발생된 불순물(SLAG)을 담은 SLAG POT를 운반차량에 상차하고, 폐기장에 도착 운반차량에서 SLAG POT를 하차함과 동시에 SLAG POT를 거치하고 차량 전면에 부착된 경동장치(傾動)를 조작하여 불순물(SLAG)을 폐기장에 쏟아버리는 기능을 가진 물품임. |
| 결정사유 |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가 분류되는 호로 자동적재화물자동차,덤퍼등이 포함되며 덤퍼는 굴착된 토양 및 기타의 재료를 수송시키기 위하여 설계한 경사식의 차대 또는 저변 개방식의 차대를 갖춘 견고한 차량으로 8704.10소호 해설규정에 "고성능의 제동능력을 갖고, 작업의 속도와 지역이 한정적이며, 특수 earth-moving타이어를 갖추고, 견고하게 축조되었기 때문에 차체중량과 하중비율이 1:1.6을 초과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차량이 분류"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품수집 차량 등이 포함됨. 따라서 본건물품은 SLAG 운반차량으로서 경사식 및 저변개방식의 차대를 갖춘 견고한 차량으로 작업의 속도와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HSK 8704.1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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