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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234
시행일자 1990-04-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507.90-2010
품명 훈제자라
물품설명 약15cm ×11cm정도크기의 자라를 내장등을 제거한뒤 원형상태로 건조기에 넣어 훈제건조한 상태의 귀갑, 배갑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품임
결정사유 제0507호에는 귀갑이 분류되는 호로 상관습상 귀갑은 통상 수상거북의 껍데기이며 귀갑에는 수상거북의별갑이 포함되며 귀갑에는 외피, 비늘상의 귀갑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HSK0507.90-2010호에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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