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234 |
|---|---|
| 시행일자 | 1990-04-1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507.90-2010 |
| 품명 | 훈제자라 |
| 물품설명 | 약15cm ×11cm정도크기의 자라를 내장등을 제거한뒤 원형상태로 건조기에 넣어 훈제건조한 상태의 귀갑, 배갑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제0507호에는 귀갑이 분류되는 호로 상관습상 귀갑은 통상 수상거북의 껍데기이며 귀갑에는 수상거북의별갑이 포함되며 귀갑에는 외피, 비늘상의 귀갑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HSK0507.90-2010호에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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