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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239
시행일자 1990-04-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402.20-0000
품명 VP 200
물품설명 계면활성제, 무기산, 연마제등으로조제된 백색 분말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용 포장한것
결정사유 본품은 소매용 포장의 다목적 세정제이므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조제세제와 조제청정제를 포함하는 관세율표해설서제3402호 B항 규정에 의거 HS제3402.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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