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239 |
|---|---|
| 시행일자 | 1990-04-1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402.20-0000 |
| 품명 | VP 200 |
| 물품설명 | 계면활성제, 무기산, 연마제등으로조제된 백색 분말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용 포장한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소매용 포장의 다목적 세정제이므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조제세제와 조제청정제를 포함하는 관세율표해설서제3402호 B항 규정에 의거 HS제3402.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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