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245
시행일자 1990-04-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31.80-9090
품명 Beam Probe with U.V Lamp
물품설명 형광물질이 일면의 일부에 도포된 일정한 크기의알루미늄 판 6매와 자외선 Lamp가 Set를 구성한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기타의 제품검사용기기가 분류되는 제9031.8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