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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246
시행일자 1990-04-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704.90-9090
품명 Concrete Delivery Vehicle
물품설명 토목 건설형장에서 응고되지 아니한 콘크리트 수송용 차량임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8704호에서 응고되지 아니한 콘크리트의 수송용으로 특수제작된 차량도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물품은 유압구동방식인 기타의 특수화물자동차로 보아 제8704.90-9090호에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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