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246 |
|---|---|
| 시행일자 | 1990-04-1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704.90-9090 |
| 품명 | Concrete Delivery Vehicle |
| 물품설명 | 토목 건설형장에서 응고되지 아니한 콘크리트 수송용 차량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4호에서 응고되지 아니한 콘크리트의 수송용으로 특수제작된 차량도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물품은 유압구동방식인 기타의 특수화물자동차로 보아 제8704.90-9090호에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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